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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4.02 00:00
  • 호수 656

재래시장 조합장 선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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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출마 김진호씨, 선거과정 절차적 문제 제기

▲ 당진재래시장 풍경. 당진재래시장 조합장선거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재래시장 선관위 “이사회 승인받아 집행, 문제 없다”

당진재래시장 조합장 선거가 당선자 공고 이후 선거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당진재래시장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재래시장 조합장 선거에서 이광우 전 조합장이 66표를 얻어 24표에 그친 김태원씨를 누르고 신임 조합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방법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던 김진호씨(해성수산)가 선거무효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씨는 “정관에 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소집해 선거규정을 제정한 이후 선관위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임원이사회가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방법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만든 선거방법은 성원에 관계없이 투표자의 다득표에 의해 선출, 동점자 발생시 연장자 순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동의를 거부하자 선거 하루 전인 15일 3시20분에 ‘이견이 있다면 다른 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임시총회에서 선거규정을 제정한 후 선관위를 구성해 후보등록을 받는 등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재래시장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손홍기 당진재래시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방법을 결정해 진행했다”며 “각 시장별로 1명씩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게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선출에 필요한 절차적인 부분을 충실하게 이행했으며 임원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선거방법도 통상적인 선거방법에 준해 만들었다”며 “특정 후보자가 요구하는 대로 선거방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호씨는 이번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선거 요구와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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