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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4.16 00:00
  • 호수 658

당진중 뒤 아파트, 사업승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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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용지 관련 공문해석 놓고 당진군·교육청 이견

당진중 “거듭된 반대의견에도 사업승인 이유 뭔가” 반발


당진중학교 뒤편의 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당진교육청이 당진군에 제출한 지난해 8월10일자 공문의 내용을 둘러싸고 파문이 일고 있다.

당진교육청은 당진군에 발송한 2006년 8월10일자 공문에서 당진군의 채운리 310-6(학교용지) 토지편입에 대해 “사업지 내에 편입된 당진읍 채운리 310-6번지의 충청남도 교육감 재산의 학교용지(임야: 3408㎡)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이라고 밝혔다.

이 공문의 내용해석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진군은 이 공문의 내용을 국공유지 관리법에 의한 매각절차로 이해해 아파트 사업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공유재산 심의와 잡종재산 전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일수 당진군 도시건축과장은 “2006년 8월10일자 공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국공유지 관리법에 의한 매각절차로 이해하고 아파트 사업허가를 내줬다”며 “만약 교육청이 사업지 내에 편입된 학교용지의 매각을 반대했다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상진 당진교육청 관리과장은 “당진군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 학교용지 매각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회신을 통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하고 행정재산인 학교용지를 잡종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학교용지를 매각해도 된다는 답변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유탄에 맞은 꼴이 된 당진중학교에서는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사업 승인이 난 이유와 절차상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락중 당진중학교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학교 뒤편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편입 학교용지의 매각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의견을 밝혔다”며 “한번도 동의한 적 없는데도 사업승인이 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장은 “2006년 8월10일자 교육청 공문에 대해 당진군과 교육청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편에 잘못이 있는지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손창원 당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느 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중학교측은 이 문제가 분명히 규명된 이후에야 사업자 측이 제시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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