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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4.23 00:00
  • 호수 659

대덕수청지구 토지주 대토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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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식에 의한 현금보상 아닌 대토보상 방식, 지난 3일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등 절차 남아

대덕수청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에 당진군이 제시한 수용방식을 반대하며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토보상제 방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진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수용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안진모, 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적용해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자금이 인근지역 대토수요로 흡수,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진모 추진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대토보상할 경우 자치단체로서는 현금보상에 따른 보상자금을 줄일 수 있고 토지소유자들로서도 수용에 따른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단계로 국회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덕수청지구 사업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경영개발사업단 경영개발팀의 담당자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아직 가타부타 말하기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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