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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4.30 00:00
  • 호수 660

“학교운영지원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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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운동 전국적 움직임, 당진군에서도 2006년에만 7억2043만원 걷어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통상적으로 내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시민단체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내 중학교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7억2043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 하에 학부모들은 매년 20만원 가량의 돈을 학교에 납부해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12일 교육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교육과정 운영 목적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진군교육청에 따르면 당진군내 중학교에서 걷은 학교운영지원비는 지난 한해 동안에만 7억2043만원(공립 4억2326만원, 사립 2억97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는 6억684만원(공립 3억5626만원, 사립 2억5058만원) 2005년에는 6억6272만원(공립 3억8817만원, 사립 2억7455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수 순성중 학교운영위원은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 할당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학부모총회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진 전교조 당진지회 사무국장은 “의무교육이면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현재 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소송에는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으로 직장에서 지원하는 등 자부담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송을 비롯한 법률자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담당한다.
 인터넷 카페(cafe.daum.net/edunomoney)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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