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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및 지역문화 시리즈 ③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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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독립성 확보가 관건

편집자 주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두 세 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만권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한 충남도와 경기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인천과 광양만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해야 할 지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가 그들의 실상을 들여다 봤다.

올해로 개청 4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기념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해수면 매립공사와 지하철공사, 컨벤션센타, 아시아트레이드타워, 거주지역 대단위 공동주택 공사 등 곳곳의 건설현장이 눈에 띄었다. 총연장 21.27km(교량 12.34km, 연결도로 8.93km)의 인천대교가 56%의 공정률을 보이며 2009년 10월 완공예정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송도(연수구), 영종(중구), 청라지구(서구) 등 3개권역으로 나눠 개발되고 있다. 총 면적 209㎢(6333만평)로 송도지구는 53㎢(1611만평), 영종지구 138㎢(4184만평), 청라지구 18㎢(538만평)에 대해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15조 68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현재 1단계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30여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얻은 인천의 가장 큰 변화는 인천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였던 인천이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32%인 20억이 인천국제 공항에서 비행시간 2시간 30분대 안에 살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인천은 베이징은 1시간, 상하이와 도쿄는 1시간 30분, 블라디 보스톡 2시간, 홍콩 3시간 등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세계를 잇는 허브시티가 되었다. 한국의 수도 서울과도 인접한 가운데 해안에 위치한 인천에는 986.45㎢의 면적에 260만명이 거주하고 7600여개의 기업이 활동 중이다.

냉혹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평가
그러나 개청 4년을 맞이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외자유치가 부진할 뿐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는 것.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팀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만 한다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년여간은 연구 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제야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가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하나 각종법규를 비롯해 수도권규제 등 국내기업에 대해 제한이 많아 외국인기업들이 투자시 고려 대상인 국내대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경제자유구역에만큼은 일반법을 적용시키기 보다 상해나 싱가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전모
3개권역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산업혁신클러스터, 물류네트워크, 금융허브를 토대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비젼을 갖고 비지니스, 관광레저, IT, BT, R&D허브, 물류허브 4대 허브조성과 최첨단정보화 도시, 쾌적한 생태도시, 첨단 신교통시스템 도입 등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단지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국제기구 지역본부, 각종 부대·상업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미국 개발회사 Gale International과 국내기업 POSCO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65층 무역센터, 중앙공원 등이 건설 중에있다.
또한 업무·레저 복합단지는 넓은 녹지 및 아름다운 해안선을 기반으로 업무, 관광, 레저, 문화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미국 개발회사 Portman Holdings와 국내기업인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공동개발 추진 중이다. 첫번째 개발시설은 151층의 다목적 건물 인천트윈타워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2년 완공시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지식기반 사업 및 연구 활동의 앵커시설이 될 지원센터를 건립 중으로 국내외 유망 지식기반사업 및 연구시설 등 지식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단지로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한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물류업체를 유치하고 향후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 및 계류장이 확장될 예정이다. DHL, TNT 등 세계적 물류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독일의 대형 물류기업인 Schenker를 비롯해 국내외 물류기업들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청라지구는 국제업무타운으로 서울 수도권 및 중국, 일본 시장을 겨냥하는 국제업무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청라지구에는 서울 수도권 및 중국, 일본 거주인들을 주요 타켓으로 하는 레저 및 오락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자동차관련 연구, 제조 시설 및 주행시험장, 박물관, 전시관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GM Daewoo가 R&D 센터 및 주행장을 건립 중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각종 규제들이 외국기업이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삼성 LG 등 국내 유명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기업을 잡고, 해외로 이미 빠져나간 우리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송도국제도시 진출여부가 외자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투자할 경우 평균 36개의 법률 검토와 65개의 행정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정경제부의 각종 투자승인 절차를 밟는 데만도 한두달은 족히 걸린다. 이같은 법률ㆍ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고 풀 수 있는 권한과 투자심사권, 승인권은 재경부 등 해당 중앙부처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각종 규제를 넘어설 권한이 없어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또한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생정원의 30%까지 받도록 했으나 개교 5년 이후에는 내국인 학생수를 재학생수의 10%로 제한하고 결산잉여금 송금도 불허해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구축과 조세혜택 대상에 대한 외국기업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 관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활동, 거주자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을 갖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자체 소속행정기관으로서 광역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광역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이 미흡해 지자체 하부조직으로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상황에 대해 조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정치적 영향과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자유구역관리청’ 등으로 재편해 독립적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안과 지방관리관인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의 지역경제특보 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특별회계’ 등 안정적 사업추진재원 확보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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