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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08.01.28 00:00
  • 호수 696

교육청 수의계약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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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30여건 중 법인만 바꾼 업체가 연속 수주해 당진교육청, “일부 업체가 법인 바꿔 수주한 사실 확인, 재발 방지할 것”

당진교육청(교육장 유장식)에서 발주하고 있는 수의계약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명의만 바꾼 업체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교육청이 공개한 ‘2005년-2007년 당진교육청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따르면 2005년에는 수의계약이 30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31건,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당진군과 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춰져 시행됐다.
이 수의계약 중 일부업체가 같은 주소지에서 업체명의만 바꾼 채 공사를 수주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청의 자료를 확인한 군내 한 공사업체의 모 대표는 “몇년전까지 특정업체가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며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청 수의계약업체 중 군내 S업체와 D업체 등 공사를 수주받은 4개의 업체가 주소지를 하나로 둔 하나의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업체들은 같은 날짜 혹은 1~2일 전에 다른 업체 명의를 공사를 체결하거나 주소지가 같은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군내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 대표는 “수의계약의 몰아주기 관행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업체들을 철저하게 심사한 뒤 수의계약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청 유병수 경리계장은 “대부분 지역내 업체와 계약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맺었다”며 “특수한 공사의 경우 지역에 관련 업체가 없어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을 했고 경험이 있고 우수한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진교육청 김홍기 시설계장은 4개 업체가 법인만 바꾼 하나의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당진교육청에 근무하게 돼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수의계약이 나간 것 같다"며 "확인해 보니 5개 법인이 하나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김홍기 계장은 "향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더욱 철저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이 악용되는 사례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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