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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지역의 환경복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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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권 맑고푸른당진21 사무국장

 지난해 5월 1박2일의 일정으로 당진군 환경부서의 직원, 현대제철 담당자와 함께 울산광역시에 다녀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부로부터 반환받아 다양한 환경복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이에 관한 사항을 듣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체에서 10억원 범위 안에서 납부하는 환경보전기금이다. 자연환경법 제5장 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기업에서 납부한 이 기금은 1)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야생 동·식물 보호법 규정에 의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원 3)생태·경관 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4)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의 확보 5)오수처리 시설 등의 설치 지원 6)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이행 7)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8)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9)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다양한 생태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과 지원은 기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기금의 반환에 동의를 얻은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50%(5억원 이내)를 돌려줄 수 있다.
 울산광역시에서 해당업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계부터 기금반환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고 동의를 받아 징수한 기금 중에서 법이 정한 한도액 전액을 반환받아 해당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에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 1명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 인근에 대숲공원조성, 어도확보, 반딧불 복원사업 등 다양한 생태복원사업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아직 충남도내에서는 부과해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받아 생태복원에 활용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당진지역의 경우 현대제철에서 2곳의 개발사업에 대한 11억 7천만원의 기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타업체들도 법령에 의거,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도의 타지역은 접어두고라도 당진만큼이라도 이 기금을 법령이 정한 한도내에서 전액 반환받아 지역의 생태계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대제철에서 이 뜻에 공감해 송산면 도문리에 위치한 능안 일대의 훼손된 환경복원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해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3월부터 약 5억원의 기금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지역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중인 기업체가 납부 또는 납부예정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빠짐없이 추진해 기업체에 별도의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행정, 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당진군은 산업화 초기단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치밀한 계획수립과 환경감시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부담하고 있는 울산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친환경 명품산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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