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불법 성금모금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항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민 군수의 현직 유지여부와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관한 것.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볼 때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민 군수는 현재의 군수직을 유지하거나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수행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을 퇴직할 당연사유’가 되는데 민 군수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9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한해 공직출마를 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했으나 민 군수가 받은 벌금형은 역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