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혐의 인정 “송악면 관내 전직 이장 등 22명에 음식제공” 혐의

 김낙성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웅환)는 지난 3월26일 오전 자유선진당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편종범씨를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편씨는 선거구민인 전직 이장 25명에게 직접 전화로 통화, 3월18일 12시경 송악면 소재 ○○식당으로 모이게 한 뒤 이날 참석한 22명에게 22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김낙성 후보를 참석하게 하여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다.
 당진군선관위는 문제가 된 모임이 있고 이틀 뒤인 20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전직 이장들을 통해 이날 모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도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도 선관위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도 특별단속반을 파견,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편씨가 김 후보를 이 자리에 오도록 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을 했는지의 여부 등은 아직 밝히지 못했으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일의 당사자가 현직 선거사무장이라는 사실과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행위임을 짐작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고 있는 편 사무장은 26일 밤 본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송악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마을이장으로 있던 분들과 가끔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으며 이날 모임도 그 가운데 하나였을 뿐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