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8.04.07 00:00
  • 호수 705

수수료징수 조례안 수정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의회 153회 임시회 이재광의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책 요구

 당진군의회(의장 김명선)가 당진군이 제출한 ‘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군의회는 제153회 임시회가 진행중이던 지난달 말 이 조례안 가운데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에 필요한 수수료를 ‘2만원’으로 정한 제8호 3목에 대해 ‘3만원’으로 상향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당진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건립 현장과 당진읍 시가지 한전지중화사업현장을 방문,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이재광 군의원은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숭례문 화재 발생사고와 관련, 당진군 문화재가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로부터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5분발언을 통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당진군에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 등 총 40여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15개소가 화재노출 위험성을 안고있는 목재 문화재”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화재방지 매뉴얼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당진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목조문화재 주변 공용소화기함 설치와 무인경비용역, 전기시설 보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