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참전유공자들에게 유공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당진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등에 참전한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한다’는 취지 아래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의 참전유공수당과 유공자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은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할 계획이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회
- 입력 2008.04.14 00:00
- 호수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