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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4.21 00:00
  • 호수 707

보육시설, 이제는 수요대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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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보육시설 설치인가 제한제 도입

 앞으로 당진군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육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보육수급현항 분석결과,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있을 경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제한받게 된다. 
 당진군은 지난 15일 당진군여성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삼섭)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시설 설치인가 제한제’를 도입하기로 심의했다.
 이날 정 위원장의 지병관계로 편명희 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2시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 끝에 이같이 심의하고 제한기간을 1년 단위로 제한한 당진군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당진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당진군내 보육 수급현황은 보육수요 4121명보다 보육공급 431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2009년 2월29일까지 보육시설 설치를 당분간 제한하게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돼 신축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현재 추진중인 07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도 원안대로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보육사업의 공공성 문제,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타영역과의 균형 문제, 보육서비스 개선의 과제 등 보육시설과 관련된 다방면에 걸친 토론을 벌였으며 여성의전당 부지내 기존 공립어린이집 옆에 신축을 추진중인 새 공립보육시설의 입지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군에 따르면 도내에서 공주시와 계룡시, 논산시가 이와 같은 설치인가제한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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