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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5.05 00:00
  • 호수 709

도교육청 세부계획 발표 0교시ㆍ우열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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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폐지 29개 지침 중 20개 폐지 수준별 이동수업 ‘우열반 가능성 여전’ 교육단체 “사실상 모두허용, 학교시장화” 반대

▲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도교육청 앞에서 <4.15 공교육 포기 교육 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ohmynews 자료사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15일 “일선 초ㆍ중ㆍ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교과부 지침 29가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학교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이른바 ‘0교시’ 수업과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종전대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과학부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즉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교과부가 폐지한 29개 지침 가운데 20건은 즉시 폐지하고 9건에 대해서는 충남지역 여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폐지 29개 지침중 20개 폐지, 9개 보완시행
 충남교육청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 즉 ‘우열반 편성’을 계속해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준별 이동수업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강제적ㆍ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충학습과 정규수업 이전의 보충학습,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영리단체 위탁운영은 금지하되 학원강사의 개별적 참여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시간도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규 교육과정시간에 부교재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하는 한편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과 ‘교복 공동구매 지침’은 즉시 폐지하여 학교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 계획’ 역시 폐지하는 대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지침’을 즉시 폐지하되 종교 이외 과목을 포함한 복수로 과목을 편성,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과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교육과정 운영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은 각각 수정·보완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지침’은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시행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교원 및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평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충남교육의 교육력 향상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교과부가 폐지한 지침들은 ‘우열반 편성금지’나 ‘0교시ㆍ심야보충학습 금지’ 등 학생들의 무리한 학업부담과 일선학교의 지나친 입시위주 파행운영을 차단하는 근거가 되어온 것이어서 교과부가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운영은 계속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됐고 이날 충남도교육청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서율시교육청도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0교시수업과 우열반편성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농성돌입
 이에 대해 충남교육단체들은 “교육청이 사실상 학교의 시장화와 학원화를 허용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충남교육청의 조치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경쟁속에 내몰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에도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열반 편성을 막을 수 없으며,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은 지양’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 야간자율학습’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설학원에 속한 강사들이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 사실상 학원의 학교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고 사설모의고사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을 저해하고 입시산업체의 학교상대 영업을 도와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화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정부의 ‘4ㆍ15학교자율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오후부터 충남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김 지부장은 “아침도 못 먹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0교시수업을 부활시키고, 어린 나이에 열등감을 체화시킬 우열반을 편성시키고, 하루 9시간 10시간 수업도 모자라 심야보충수업까지 허용하는 정책이 어떻게 학교자율화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자율화 조치철회와 충남교육청의 온라인상벌점제 폐지, 행복교실마일리지 폐지를 내걸고 이러한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78개 단체 교육연대 ‘반대결의’
 이에 앞서 충남지역 교육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계획 철회와 충남교육청의 거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충남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 충남지역 7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충남교육연대’는 28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교육청 앞에서 ‘4ㆍ15공교육포기 교육시장화 저지 충남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진교육청, 금주중 입장 확정
 당진교육청(교육장 유장식)은 충남도교육청의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 충남도의 계획을 토대로 지역·학교상황에 맞는 세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교육청 유장식 교육장은 “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선 초·중·고 교장의 입장을 종합, 이번주 중 당진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육장은 또 “도교육청 세부계획을 토대로 하되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수정·보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부 ‘4·15 학교자율화추진계획‘ 요지
우열반·특수반가능, 학원도 방과후수업 가능

 지난달 15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지침’이 폐지돼 앞으로 학교는 시설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ㆍ수준 등에 따라 수업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는 전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우열반을 편성하거나 서울대반ㆍ고대반 등 특수반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 정규수업 시작 전과 저녁 7시 이후의 보충학습을 금지한 학사지도지침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보충수업 금지규정도 폐지된다. 또한 학원이나 학습지업체 등 영리단체도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으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는 비영리단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특기적성 교육만 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보충학습에 국ㆍ영ㆍ수등 교과보충학습도 할 수 있게 된다.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도 폐지했다. 일선 고교에서 학원등이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를 수시로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채택료 비리를 막기위해 마련했던 학습부교재 선정지침과 어린이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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