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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김귀자 노년학 박사 - 요양보호사라는 매력적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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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관하여 (下)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2007년 8월에는 노인복지법에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적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역 곳곳에서 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사와는 구별되는 중간적 직종이며, 이전에 노인 돌보미, 간병사, 생활 복지사, 가정 봉사원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분야에 지식, 기능을 전문화하여 국가자격증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21세기 새로운 직종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로 다가서는 현대사회에서 중년이상의 여성 일자리로서도 알맞은 직종이다. 일본에서 <개호 복지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사와 맞먹는 훌륭한 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점차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대상도 저소득층 노인중심에서 일반노인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요양보호사는 누구인가?
요양보호사는 위의 5개 시설 및 기관, 즉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정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는 자격에는 학력, 연령제한이 없다. 누구나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업무는 어떤 것인가?
요양보호 업무는 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원조 서비스와 일상생활 원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일은 간호, 외출 시 동행, 식사, 목욕, 옷 입히기, 세탁, 청소, 쇼핑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원조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전망
이와 같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효과는 전달체계의 합리적 선택에 달려있다. 서비스 장소가 어디든 전달체계는 실제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전달체계가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된다.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2008년 기준, 앞으로 4만8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는 급속도로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관과 시설에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으나 점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할 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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