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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5.12 00:00
  • 호수 710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에 대한 몇가지 오해] 2005년 진흥법과 함께 지역센터 ‘지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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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건물’개념 아니라 문화지원협력체계 법률근거해 평가 거친 후 정부가 지정해

최근 당진군이 당진문화예술교육센터(일명 문화원 문화학교)의 건립을 추진하다 실시설계용역비 마련 단계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의 제동에 걸렸다. 주민의 욕구조사와 수요분석,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건립계획 이전에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된 문제는 많았다.
그런데 사실상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센터를 건립하려는 군의 계획이 센터당초의 취지나 내용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데에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에 대한 몇가지 오해를 정리해보았다. 

지역센터는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지위

 지역센터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센터’라는 명칭을 건립주체가 자의적으로 붙일 수 있다는 오해다. 하지만 이 ‘센터’라는 개념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소정의 평가를 거친 기관이나 단체에 부여하는 권위와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라는 개념이 문화관련 정책에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이해 12월 29일 법률 제7774호로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이듬해인 2006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그 시행령에 의해서였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목적은 제1장 총칙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목적에 따라 전국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수행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그것을 지역단위에서 실행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 사실은 이법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에 관한 조항과 이 가운데 ⑥,⑦,⑧,⑨항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둔다…(중략)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는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곳

 지역센터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하지만 센터는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 가운데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지역센터에 대한 위 ⑥항 이후의 관련조항을 다시 한번 보면 분명해진다.  
 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최근 2년이상 지속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의 추진실적이 있을 것
2. 지역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및 운용능력이 있을 것
3. 전문인력이 1인이상 상근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4. 지역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및 장비를 보유할 것

 시행령 2항에 따르면 ‘지역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의 지정및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등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지정을 하여 1년간 시범운영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 지역센터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시행령 4항).

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문화체계이자 거점

 지역센터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이것이 ‘건물’이라는 오해다. 하지만 센터는 건물이나 공간개념이 아니다. 지역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지원협력하는 체계(시스템)이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결집한 거점이다.
 또한 지역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곳이기도 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보급, 운영하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자생력을 키우는 토양이기도 하다.
 정부와 정부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전국에 걸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구, 시설 가운데 이러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 곳에 대해 지역센터의 지위를 부여하고 다방면의 사업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주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학교와 사회각층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거점 위해
지역협의회도 둘 수 있어

 한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에 앞서 제9조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두어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역문화예술자원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역의 교육관계자와 전문가, 학자, 지역문화예술인 등으로 사단법인 부산문화예술교육협의회가 구성돼 지역의 학교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과 실행을 협의하고 프로그램을 계발, 보급, 평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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