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ㆍ9 총선과 관련,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자유선진당 김낙성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편모(6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편씨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18일 낮 12시경 송악면의 한 음식점에서 관내 전직이장 등 22명에게 22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당진군선관위는 당시 김 당선자가 편씨등이 머물고 있던 음식점에 찾아가 5분간 인사를 하는 등 선거사무장과의 공모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29일, 계좌추적과 통화내역조회 결과 김낙성 당선자와 선거사무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어 김 당선자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 사회
- 입력 2008.06.02 00:00
- 호수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