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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문예진흥기금 조례 곧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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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과 재원ㆍ심의위원회구성과 지원사업 명시해

군의회추천1인ㆍ문화원장ㆍ예총지부장등 당연직 위원에

군의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수정해 의결

당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곧 공포될 예정이다. 당진군은 지난 2일 폐회한 154회 군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 군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로써 사실상 조례 공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당진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세웠다.

이 안에 따르면 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당진군수가 계좌를 설치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당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했다. 위원 가운데 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1명과 문화체육과장, 당진문화원장, 한국예총 당진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활동, 전통문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문화예술시설의 신설및 유지관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기금의 집행은 ‘당진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르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당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의 ’군수‘에서 ’부군수‘로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이유는 ‘기금심의를 위한 위원장을 군수로 할 경우 기금운영자와 같게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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