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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8.06.30 00:00
  • 호수 717

도, 축산 특별사료자금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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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도 연장”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충남도에 추가 지원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 추가로 5천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현재 3%에서 1%로 완화하고, 대출상환기간도 기존 1년 일시상환 조건에서, 소는 1년거치 2년 분활상환, 돼지·닭·기타가축은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장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축산농가도 대출취급기관에 금리와 상환기간을 변경신청하면 지원조건이 변경된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에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개·사슴·염소 기타 가축 사육농가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가축계열화농가 및 AI 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지원된다.   농가당 추가지원 규모는 한육우육·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양돈농은 2억원, 양계·오리농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농가에서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가축 사육농가로 확대하고 기타가축인 경우 농가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조합에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시행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시군에서 교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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