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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 입력 2008.07.07 00:00
  • 호수 718

당진문예진흥기금 조례 공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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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지원조례’ 등 모두 19개

 당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당진군 조례 제1866호로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ㆍ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당진군수가 계좌를 설치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당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가운데 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1명과 문화체육과장, 당진문화원장, 한국예총 당진지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다. 군은 지난달초 폐회한 제154회 군의회 임시회에 이를 상정, 수정가결을 거친 바 있다.

 당진군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제정공포된 당진군의 문화체육관련조례ㆍ 시행규칙은 지난번 군의회를 통과한 ‘문예진흥기금’ 관련조례를 포함해 모두 19개다. 문예진흥기금조례 외에 가장 최근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해 12월28일자로 제정된 ‘당진군 문화원 지원및 육성에 관한 조례’다.

■당진군문화체육관련조례및시행규칙 △당진군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당진군군민회관설치조례 △당진군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당진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당진군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 △당진군문화예술창달위원회조례 △당진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당진군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당진군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소불법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 △당진군지편찬위원회조례 △당진군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당진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당진군합덕수리민속박물관운영및관리조례 △당진군향토유적보호조례 △당진군군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당진군군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당진군문예의전당운영및관리조례 △당진군문예의전당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이상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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