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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14 00:00
  • 호수 719

배낭여행ㆍ퇴직자해외여행 지원 규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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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규정 - “업무목적부합, 귀국후 해당업무 보직” 전제해

그러나 지난 3년간 배낭여행 1억2천·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1억3천 지원

 지난 3년간 공무원 해외출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배낭여행이나 퇴임을 앞둔 사람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당진군은 2005년 4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을 지원했다. 공무원들은 3명~6명 규모로 여행단을 꾸려 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나 호주ㆍ뉴질랜드, 체코 등 동유럽 5개국과 일본·중국 등을 다녀왔다. 기간은 5일~11일이었으며 6차례의 배낭여행에 지원된 총경비는 3270만원 정도였다.
 2006년에도 배낭여행에 대한 지원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4월에 영국 등 3개국을 여행하는 13명에게 총 2600만원, 5월에 체코 등 3개국을 여행하는 6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도 터키ㆍ이집트ㆍ그리스를 여행하는 10명에게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2007년에는 4월에 두차례로 나누어 배낭여행을 떠난 여행단 13명에게 총 26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당진군은 지난 2005년 11월8일부터 1주일간 퇴직예정공무원 7명과 인솔자 1명 등 총 8명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를 실시했다. 말은 연수지만 퇴직자들을 위한 해외여행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 출장에 인솔자 여비를 포함, 총 3360만원이 지출됐다. 2006년에는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총 13명의 퇴직예정자와 인솔자 2명이 각각 호주ㆍ뉴질랜드와 홍콩ㆍ이태리ㆍ프랑스ㆍ영국을 여행을 하는 데 총 7300만원을 지원했다. 2007년 4월에도 퇴직예정자등 6명이 이태리ㆍ프랑스 등을 여행하는 데 22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해외배낭여행에 지원한 총액이 1억1600여만원, 퇴직예정자 해외여행에 지원한 총액이 1억2900여만원이다. 2억4500여만원이 공무와 관련없는 해외여행에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당진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체규정에조차 어긋나는 것이다.
 당진군 공무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 ‘당진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 ‘제9조 여행자심사’ 조항 ①항에서는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에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배낭여행은 담당업무와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퇴직예정자의 경우 해외여행의 성과가 해당업무에 연계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①항은 또 ‘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적격자와 교체할 수 있다’고 해놓음으로써 성과주의를 매우 중요한 해외여행의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제16조 여행자의 사후관리’에서도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직무 분야에 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낭여행과 퇴직자해외여행이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과 어긋나게 집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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