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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1 00:00
  • 호수 720

면세유 상승분 추가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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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유가 고통 덜기 위해

 당진군이 비료가격폭등과 영농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면세유류에 대해 유가를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보조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당진군은 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리터당 1800원을 기준가격으로 이 이상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최대 리터당 183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은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에서 관내 농업용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산출해 취합한 후 당진군에 제출하면 군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매분기 단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나 면세유 중 경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종전에는 연간 1만리터 이상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농가만 카드를 사용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농가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 사용지역은 주 작업장이 소재한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 판매업소에 한하도록 해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농어민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소지하게 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에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진군의 농민들에게 배정된 면세유의 공급한도량은 2008년 4월 기준 총 3586만 3924리터이며 총배정량은 2206만 5721리터로 지난해 이용 실적은 2345만 5851리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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