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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7.21 00:00
  • 호수 720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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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도정간담회서 논의돼

 “환경피해 사회적 비용, 원인자 부담이 당연”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노력이 다시 원점에 섰다.
 국회에 계류중이던 관련 법률개정안 두개가 지난 17대 국회 폐막과 더불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강원, 인천, 전남, 경남, 경기, 울산, 부산, 제주, 서울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10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이에 발맞춰 당진군의 김낙성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 출신 의원들과 공동발의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6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17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당시 민종기 군수가 태안, 보령, 서천 등 충남도내에서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다른 3개시군 대표와 함께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행정교류협의회를 창립하고 화력발전소 관련 공동현안에 상호협력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수력·원자력 과세, 화력도 과세 당연

 이런 노력들은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논리 타당성연구 용역 보고회’를 통해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과세균형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데서 큰 힘을 얻어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지방재정학회는 “화력발전소의 연료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해 충남에서만 연간 2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에 비해 환경위해요인이 적고 지원제도가 적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도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 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를 시작했으며 수력발전의 경우 (발전용수)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0.5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학회측은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kwh당 0.5원의 과세는 법인세 공제효과도 있으므로 전력수요자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회는 지난해 10월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4개시군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설명회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지원금과 앞으로 과세하려는 지역개발세는 다른 성격으로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더라도 주변지역지원금은 계속 지원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량 전국 37%, 사회비용 2조원

 지난해의 이런 노력들이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충남도가 최근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5일 충남도는 도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도정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충남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부탁했다.
 이완구 지사는 이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발의 등을 통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송전탑ㆍ송전선로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경 5㎞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서 화력발전 과세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만 보더라도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황산ㆍ질산화물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4.9조원 가운데 충남에서만 2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 등 4개 시군에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여기서 발전되는 양은 연간 7만8천Gwh로 우리나라 전체발전량 21만2670Gwh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금년도 제도개선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지방세법 개정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4월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내놓은 ‘2008규제개혁과제’에 따르면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 등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규제개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
 하지만 지난해에도 한국전력 등이 조직적으로 과세에 저항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과세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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