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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08.18 00:00
  • 호수 723

환경노조파업 - 어긋난 8·8 협상 / 환경노조, 임금체계 개편 우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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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충남공공환경산업노조(이하 환경노조)와 9개 시군(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의 8월8일 협의가 소득없이 끝났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고 사용자 측은 지난 6일 사용자들간의 워크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해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8월8일 협의가 아무 소득없이 끝나자 환경노조는 11일 다시 총파업을 벌인다고 선언했으나 사용자 측에서 파업을 유보해달라는 제안해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환경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후 7월8일 열렸던 첫 회의에서 환경노조는 해당지자체들이 상식 이하의 노무사를 선임한데 반발해 협상 시작 2분 만에 협상을 거부해서 결렬됐으며 이어 7월18일에는 환경노조 측에서 나서서 파업 대기 상태로 사용자측이 문제노무사 위임을 철회하거나 문제노무사를 교체한 후 노사가 평화기간을 설정해 파업 등 일체의 행위를 자제하고 주 2회의 집중교섭을 진행해 현 사태를 타결할 것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으나 21일 사용자측은 문제의 노무사와 교섭하라는 내용을 전달, 환경노조는 이에 반발해 22일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7월29일에 있었던 노사실무교섭 결과 양측은 뾰족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환경노조는 7월31일 보령에서 이번 사태에 관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사용자 측 역시 8월6일 사용자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워크샵을 가졌다. 양측은 협의 내용을 갖고 8월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었다.
 협의가 장기화되자 환경노조 측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고 우선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사용자 측과 협의를 벌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8월8일 협의 결렬 후 환경노조 측과 사용자 측은 오는 8월20일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안을 만들어 다시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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