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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8.09.29 00:00
  • 호수 729

성실납세자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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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모범납세 자긍심 고취. 세무조사 2년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당진군이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해 이르면 이달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당진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당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군이 이번에 마련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성실납세자의 범위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건 1천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와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중 자동이체자에게는 등기 우편료 상당액의 현금을,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에게는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추천 지급하고 지방세 체납세금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유예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와 성실납세자의 선정표창 등이 실시되며 공영주차장를 1년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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