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 지원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당진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비 5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1,924가구에 가구당 20만원, 차상위계층 및 법정외 저소득층 790가구에 가구당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1개월간 어려운 이웃 일제조사를 실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정외 저소득층 600여가구를 발굴하여 금번 난방비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회, 적십자봉사회 등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김장김치, 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으로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100여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35가구에 주거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