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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8.12.15 00:00
  • 호수 740

화장시설 이용료 당진과 홍성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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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재 의원, “군민을 위해 화장시설 세워야”
사회복지과, “5억2천만원의 군비 중복 투자해야 하나”

현재 당진군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시설은 홍성화장장이다. 2003년 7월에 맺어진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 5억2천만원을 부담하여 현재 홍성군민과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당진군 장사 등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당진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거해 공설화장시설과 사설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재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과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은데 주민들은 당진에 화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지역에 짓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수재 의원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민과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홍성군민들과 당진군민들이 내는 요금은 차이가 있다”며 “군민들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사회복지과 안상원 과장은 “홍성군민과 사용료를 다르게 받는 것은 확인해 보겠다”며 “당장 군내에 화장시설 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원 과장은 “5억2천이란 군비를 중복 투자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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