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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편집국장] 괴문서 내용, 진실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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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날아든 괴문서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7월 3일 우강우체국을 통해 발송된 괴문서의 내용은 당진시대에서도 보도했듯이(7월 27일자) 당진군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 세정직 공무원들이 단합하여 세무조사와 세무부과에 대해서 장난을 치고 있다,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건설회사 등 기업의 요직에 취임하여 청탁과 부당한 일 처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당진군의 자정능력 상실도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방토착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과 군의원 촌지와 공고에만 신경 쓰는 기자들을 꼽았다.
5-6일을 전후해 괴문서가 일반인에게 전달되면서 당진군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우강우체국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발송자와 작성자를 찾아냈다. 괴문서에 실명이 거론됐음에도 사태를 관망하던 신모 전직 당진군 간부는 명예훼손으로 괴문서에 관련된 두 사람을 고소했다.
당진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침묵하는 당진군의회
누가 작성했고 누가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문서 내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군의회의 침묵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문서를 작성한 배경이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서를 배포한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한다. 당진군 인사에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벌인 해프닝으로 끝내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다.
신모 전 간부공무원이 괴문서 작성자인 이모 팀장에게 반성문을 써서 군수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진실은 뒷전인 가운데 여론은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가해자로 문서에 나와 있는 사람은 피해자로 정리되고 있는 듯싶다.
과연 그런가. 문서가 나돌자 터질게 터졌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이번 문제를 힘의 논리에 의해 여론 재판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당진군, 군의회, 사법당국의 진실규명 노력없이 사건이 무마된다면 군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엄격히 적용해야
이번 문서에도 거론됐듯이 전직 공무원이 퇴임하고 바로 지역내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으로도 인허가 부서에 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청탁을 안 들어준 후배 공무원에게 발끈하며 “아직 노병은 죽지 않았다” 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진군에서는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후배 공무원에게 농담으로 받아 들여졌을지는 의문이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실과장들이 퇴직하고 인허가, 민원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일이 빈번했다. 직접 건설회사 대표를 맡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고문을 맡는 등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당진군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의 신설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공무원이 퇴직 후 2-3년내에 건설회사 등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업체 취업 자제를 요구하고 이를 위배할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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