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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09.11.02 00:00
  • 호수 783

[NGO칼럼-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군민생명 위협하는 사회복지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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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 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열고 10월23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분과장으로써 그 진행 상황을 잘알고 있는 나로써는 매우 허탈한 일이였다. 연초부터 자원봉사축제와 사회복지한마당 이 두 행사가 서로 비슷하고 대상도 겹쳐서 단일한 행사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서 서로 격년제로 열자는 것과 각자 간단한 기념행사는 열기로까지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신종플루와 통합개최에 대한 반발 그리고 행정혼선 때문에 추진이 되질 않았다.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고 대표협의체회의에 올려 심의를 통해 개최를 결정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위탁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신종플루가 상륙을 하고 9월경에 잠정중단이 되었다.
하지만 신종플루가 급격한 확산이 되질 않는 가운데 타지역에서 지역경제를 빌미로 축제를 개최한 곳이 생기면서 군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갑자기 보조내시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왔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3500만원의 돈을 줄 터이니 행사위탁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접수되었다.
신속하게 분과장 회의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결집하여서 1개월여 시간으로는 내실 있는 행사가 불가능하고 행사의 특성상 사회복지 시혜자들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행사개최를 포기한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리고 대표자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물론 나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군 공무원들을 설득하여 나갔다.
사회복지시설 단체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와 군공무원과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협의체와는 군 정책에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것은 간과하였다. 군은 사회복지예산의 분배권을 가진 단체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을 받는 단체였던 것이다. 상법상 갑과 을의 관계라고나 할까 군의 의지대로 일이 단지 13일을 남기고 결정됐다.
사회복지가 무었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결국 사회복지는 삶이 있은 후 가치가 있으므로 생명과 안전의 담보가 있은 후 가능한 것이다. 대표협의체와 공무원이 그 진리를 몰랐을리 없었다고 생각한다. 방송사 기자는 오히려 나에게 답을 구하고 있다.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12월 4일부터 군수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이 금지된다는 것이였다.
지난달 28일 정책서포터즈 연찬회에서 질의를 하는 나에게 군수는 “제일 좋은 것은 행사도 하고 완벽하게 차단도 하는 것입니다. 신종플루가 무섭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학교는 휴교할 수는 있더라도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은 중지할 수 없다. 정부 부처가 내놓은 신종플루관련 지자체 축제 지침에도 1천명이하의 당일 행사로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 야외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완전한 방역이 갖춰진 가운데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람들로만 행사개최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되어있다. 정부가 일회성, 행사성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할 가치가 있는 행사만을 하라는 것이다.
군수에게 묻고자 한다. 진정 사회복지박람회가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비상사태인 이 시국에 군민 특히 시설에 있는 약자들의 생명을 걸고 개최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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