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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0.01.20 21:09
  • 호수 794

첫 주민직선제, 교육의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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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교육의원을 선출했으나 올해 처음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기존 교육의원은 9명으로 충남권역을 3선거구로 편성해 선거구당 3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진행했었다. 당진군은 기존 제2선거구에 포함돼 서산시와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과 경합을 벌여왔다. 이번 선거부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구당 한 명씩 선출한다.
교육의원이 하는 일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이며 교육감과는 심의, 의결에 대해 균형과 견제하는 관계다.
현재 교육의원 출마예상자들이 선뜻 출마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2월 국회 임시회에 정당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변경 개정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 교육의원 정당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서 교육의원을 추천하게 된다. 현재 국회의 교육의원 경력 완화와 정당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2월에 앞두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행정) 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백지화시켰다. 대신 경력조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을 2~3년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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