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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우체국장] 軍가산점 부활,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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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들이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는 말들을 흔히 한다. 그것은 자녀를 대부분 둘이상 낳지 않다보니 외아들이 대부분이고 지나치게 애지중지 과잉보호 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 의지력과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이나 평가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해병대장병 2명이 희생되고 전투과정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부각되면서 해병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들은 가장 군기가 센 부류에 속해 고생을 많이 하는 특수부대 임에도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해병대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지원해 체력테스트를 받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고 3월에 입대하게 된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4.3대 1이었다고 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일부러 발치를 하고 어깨탈골 등을 통해 면제를 받는 등 그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해 있는 이때에 82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해병대에 자원입대 하겠다는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요즘 군가산점을 부활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사건등과 관련 국가안위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9년간 시행해오다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제도는 과목별 5%였었다. 그러나 위헌판결로 가산점이 없어지면서 제대군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년 가까이 국방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무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반면 군입대 면제자들이나 여성 등이 학업에 매진하면서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시험 등에서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병역개정법을 통해 가산점의 비율을 2.5%대로 낮추고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의 상한선을 20%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가산점보다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로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헌법제11조(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제 39조(국방의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병역법 제3조(병역의 의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헌법에서 딱히 남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헌법을 기속(羈屬)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며 주로 반대하는 여자는 국민이 아니냐는 항변을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 없어진 후 10여년간 공무원의 성비율은 여성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과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여성비율이 높아져 어린이들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시기에 남학생이 여성화되어 감을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필자의 제수씨는 수원영통에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선생님 96명 가운데 교장도 여성이면서 4명만 남자선생님이란 얘길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일부에서는 대안으로 제대지원금이라든가 학자금무이자의 융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거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보상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자금전액 무이자융자를 실시하자면 연간 2700억원, 소득세감면을 하자면 61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생각건대 이 문제는 찬반을 떠나 합리적이면서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나라도 육군일변도의 의무병역에서 탈피해 육해공의 균형을 맞추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로 가되 전군의 장교화 정책을 통해 전시에 예비전력을 단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지휘할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대전은 소총들고 육박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전략적 접근을 통한 한미 미사일재협정으로 적어도 1천km 이상의 미사일등 신형무기의 개발은 물론  군의 개혁 또한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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