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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천의 교사일기 281] 전면체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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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교과부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상반된 입장 중 어느 쪽의 의견을 따라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공약에서 무상급식과 체벌전면금지를 내세운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견, 원칙에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
서울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등교하면 수업 중 잠을 잔다거나 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럴 경우 필요하면 아이를 일어나게 한다든지 혹은 교실 뒤에 서있게 한다든지 하는 간접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교과부의 간접체벌을 담은 시행령 규정 또한 이러한 현재 일선학교의 문제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다양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와 같은 안일한 획일적 정책으로는 안 된다. 학습방법에도 맞춤형이 있듯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제재하는 방법에도 학생들의 비행이나 수업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을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한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성교육이 강화된 것도 아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지금 과거세대보다 과잉보호되어 자라왔으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고집 센 아이들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며 도덕불감증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차 체벌전면금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그들을 감당해야 할 가정과 사회는 이들로 인해 예상보다 큰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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