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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1.02.11 23:11
  • 호수 847

[김종범 송악초 교장] 교과부의 『학교체벌 허용 방안』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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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40여년 교단을 지켜온 필자는 70-80 년대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매를 들어 학생을 가격하는 것은 다반사로 여겼다. 그 당시 단체 기합은 원산폭격, 한강철교, 의자 들고 서 있기 등이 유행처럼 번진 체벌 방법이었다. 동네 주점에서 학부형과 술이라도 한 잔 기울일 기회가 있으면 이구동성 부탁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 아들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 되게 해주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학부모들에게 허락 받은 체벌이 가해졌던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도 생활지도, 학습지도 과정에서 교육적 체벌은 누구도 간섭 못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체벌을 받으며 학교생활 했던 학생들이 학력이 향상되었고 바른 품성이 함양 되었다는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금도 반듯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일원이 된 그 당시 제자들을 만나면 그 시절 체벌의 풍속도가 얘기 되곤 한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생체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우리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1998년에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생활규정 예시 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준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교칙을 정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도 체벌은 원천적으로 금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상과 벌은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교육적 이라고 생각했던 담임 교사의 체벌이 학부모, 학생들에게 폭력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것이다.
얼마전 서울 H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오장풍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학생 체벌금지 관련 법 제정을 전격 발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정치권은 물론 교육현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학교 체벌금지로 학생들의 비행을 제재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교육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교실 붕괴현상이 발생한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이후에 체벌금지로 인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현실로 대두된 것이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은 물론 여교사 성희롱 사건 등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져 위협받는 교실붕괴 현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방관할 수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 칭함)에서는 지난 1월 17일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월 신학기부터 직접체벌(손,도구 사용)은 금하되 간접체벌(팔굽혀펴기,운동장 돌기 등)은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학칙 제정에 학생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간접체벌로도 안될 때는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정지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이 반복되면 학부모 상담을 강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학칙 자율 제정을 일선 학교에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각 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도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학칙을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학생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통해 학생의 불만사항에 대해 학교가 의무적으로 개선 및 해명하도록 하고 자치활동 예산운영권을 학생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학칙위반 중 경미한 사항은 「학생자치법정」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교과부 안에 대해서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다. 학교의 자율성은 확대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다. 애매한 간접체벌 허용방침은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 폐지는 교육차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학생지도의 구체적 방법과 범위를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은 학교 자율화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까지도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방안을 반기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교과부의『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세부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예상되기도 한다. 학칙 제정 과정에 교장, 교사, 학생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모두 공감하는 학칙 제정과 어떻게 교육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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