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최장옥 석문우체국 국장]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소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복용에 큰 문제가 없는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가 가능토록 하자는 약사법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오다 결국 지난 15일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단체 4명으로 이루어진 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에서 약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단 마시는 건위소화제류 15가지,정장제류 11가지, 드링크류 12가지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醫藥外品)으로 분류해 이르면 8월부터 슈퍼 등에서 판매토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앞으로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약사법개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주말이나 한밤중에 갑자기 고열·복통 등으로 상비약이 급할 때 손쉽게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던 사안이지만 전국의 동네 곳곳에 자리잡은 3만 명에 이르는 약사들의 파워에 정치인들은 물론 복지부도 맥을 못춰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사회에서는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왔다. 하지만 박카스 등 드링크류, 소화제, 파스류, 조제가 필요없는 해열진통제 등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지나친 이기심이란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소비자의 이해가 쉽도록 포장지에 설명서 등 정보가 충분할 것, 독성약품 간의 상호작용과 안전성 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여러 해 동안 제품이 시장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약품인 경우 넓은 의미로 허용되고 있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부작용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2-3단계에 포함된 경우 주요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등 371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에서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진통제, 피부연고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국가의 의약품 분류와 관리체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약사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약사법 제44조 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포괄적 의미로 규제하고 있어 완벽한 차단막을 처놓은 상태이다.
최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의사·약사법과 관련한 갈팡질팡하는 무소신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일보 6월10일자 사설에서 진 장관의 인식과 행태가 전혀 장관답지 못하고 이익단체의 압력에 쉽게 휘둘려 국민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던 ‘선택의원제’ 문제는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자격미달자라고 힐난했을까 싶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수년간 7차례에 걸처 의료혜택을 받아 왔고 자식이 외국인인데 부모가 장관이 가당하냐는 지적과 아파트 매도 시 다운계약으로 얻은 수익의 조세포탈로 사과를 한 바 있으며 연소득보다 많은 예금증가분의 탈세 문제가 불거진 논란으로 야권의 강력반발에도 청와대에서는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며 임명장을 준 바 있다. 
앞으로 장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소신있는 자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미 떡잎부터 알아 볼 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꺽지않고 임명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