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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법위반 5명, 3회 1명, 훈계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C공무원 상해로 징계 받은 뒤 불과 3개월 뒤 도로교통법 위반
F공무원 3건의 법 위반, 6개월 사이 도로교통법 위반하기도

 

당진군청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2회 이상 중복자도 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당진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당진군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약 80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875호 1면)
특히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회 이상 중복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6명이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공개한 당진군 공무원 법위반 현황 중 2회 이상 중복자 현황을 보면 2회 위반자 5명, 3회 위반자 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의 징계는 견책이나 훈계, 불문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로 다른 내용으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복자 내역을 보면 A공무원은 지난 2007년 1월 뇌물수수로 견책을 받은데 이어 2011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훈계를 받았다.
B공무원은 2007년 5월 상해로 훈계를 받은데 이어 불과 3개월 뒤인 8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훈계 조치를 받았다.
C공무원은 2007년 1월 금품수수로 훈계를 받았으며 2011년 3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불문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D공무원은 2008년 2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훈계를 받았으며 약 2년 5개월 뒤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또 훈계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E공무원은 200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데 이어 불과 6개월 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훈계조치 받았다.
3건의 법을 위반한 공무원 F 씨. 그는 2008년 12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훈계조치 받았으며 2010년 3월과 같은해 8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받았다.
위와 같이 F 공무원만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뿐 2회 이상 중복자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나 훈계, 불문 경고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당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올해 8월 31일 개정돼 징계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했다”며 “음주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한 세부규정만 두었을 뿐 법 위반 중복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나 가중처벌에 관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인사기록카드가 함께 제출돼 과거 전력이 있는지 파악해 징계수위를 정하게 된다”며 “가중처벌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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