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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교육지원청 공무원 범죄 2년간 11건 기록]존속 상해 등 범죄 포함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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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건축법 위반 등도 포함

당진교육공무원들이 존속상해와 공갈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건축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본지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발생한 교육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1건의 범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 중 존속상해와 공갈미수, 건축법 위반 등의 범죄도 포함돼 있어 일반 군민들이 교육공무원에게 가지는 도덕적 기준과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는 “존속상해와 같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뜻밖의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교육계 인사가 존속상해, 공갈미수와 같은 범죄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처벌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일반인도 지탄받을 일을 교육공무원이 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단호한 처벌 기준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존속상해에 대해 법원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1건 중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중 2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돼 단순 음주사실 적발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법원의 처분 외에도 당진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뤄진 징계 여부를 문의한 결과 담당 공무원과 교육장이 중국 출장을 떠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기밀 사항이라 담당자의 비밀번호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통보된 범죄사실은 교육청 및 관내 초·중학교 소속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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