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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 입력 2011.12.23 21:41
  • 수정 2015.05.12 21:12
  • 호수 890

[한미FTA가 당진에 미치는 영향 2 - 양돈] “값싼 수입 돼지고기 감당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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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구역제한, 악취로 인한 주민갈등 등 국내 여건도 심각
시설개선, 로컬푸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등 대책 강구해야

 

 

 

<편집자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타결 후 4년4개월만인 지난달 22일,
수많은 농민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 끝내 여당의 단독처리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야 5당, 시민단체, 시민 1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미FTA 비준 무효· 비준안 철폐·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국내 곳곳에서 농민을 포함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진에서는 이미 두 달 전부터 한미FTA 반대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농업웅군’으로 불리는 당진의 농민들은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한미FTA 발효’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미FTA가 당진농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재기사를 9회에 걸쳐 보도한다.

 


한미FTA
양돈분야 주요 골자
· 미국산 돼지고기 현재 관세
     22.5~25% 10년에 걸쳐 철폐
     (1-5년차 실행세율 적용, 6-10년차
     실행 세율의 70~50%까지 인하,
     매년 5%씩 감축 10년 후 무관세)
· 10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발효 후 1년차 8,250톤 수입,
     초과분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10년차 1만3938톤의 돼지고기
     수입될 시 세이프가동 발동 폐지,
     냉장 삼겹살과 갈비·목살 등
     기타 품목)
· 일부 품목 관세 2014.1.1부터 철폐
     (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등
     냉장육(22.5%), 식용설육(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 관세
     2016.1.1부터 철폐
     (목살, 갈비살 등, 2010.12
     추가협상 결과)
· 소시지 관세 18% 발효 후
     5년 후 철폐

 

 “값싼 수입산 감당할 수 있겠나” 
지난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캐나다산이나 유럽산 등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가량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여당의 단독처리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산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제역 이후 국내 사육 돼지의 1/4가량이 매몰되면서 현재 돼지고기값이 오른 상태다. 매몰을 피해간 양돈 농가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미 FTA 체결이후 몰려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농가의 우려는 컸다. 게다가 구제역으로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1년 가까이 수입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제역 피해 농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출하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만두 당진양돈협회 부지부장은 “요즘에도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마저 없어지면 얼마나 많이 수입이 되겠냐”며 “소규모 농장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감당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합덕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신인철 씨도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양돈농가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이야기”라며 “양돈 농가는 가격경쟁력에서 가장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축산업 제한구역 건축법 문제
정부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사람이 주거하는 곳에서 멀리하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마련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권고안에 준하거나 강화된 제한구역 조례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난 7월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해 현재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초 도면 제작이 완료돼 고시되면 바로 적용을 받게 된다. 당진군의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중 행정리 또는 자연마을 형태의 10호(독립적 실제거주자)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500m 이내는 돼지·닭·개와 300m 이내 오리·양·사슴·소(젖소)·말의 사육은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지역 양돈 농가들은 “한미FTA로 위기에 닥친 양돈농가들이 설자리를 그나마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축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하고 싶어도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만 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피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자체가 축산업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축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추가되고 있다”며 “한미FTA로 국내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양돈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한미FTA에 대한 대책이 아무리 지원돼도 환경부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각 지자체마다 가축사육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이 땅에서 농사 짓지 말란 얘기가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악취로 인한 주민 간 분쟁도 해결 과제
한미FTA,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정과 더불어 축산농가 중에서도 양돈농가는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라는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불거지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농장 규모가 대규모화 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사 시설 개선과 EM균 등을 활용한 냄새 제거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축사의 환경 문제를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실례로 순성의 한 마을에서는 1년 가까이 마을 주민들이 축사의 재입식을 반대하며 악취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갈등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민원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대책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농가들은 축산단지조성, 정화시설 지원 등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농가 자구책 마련 절실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농가의 자구책 강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청현 전 당진양돈협회장은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사료값이 치솟고 있으나 돼지의 경우 한우와 달리 조사료 대체도 할 수 없어 어려움이 더 크다”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사료안정기금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인승 해나루포크 대표는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무항생제인증 등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소비자들도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해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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