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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 시론-최장옥 석문우체국장]
편견(偏見) & 토사구팽(兎死拘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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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이땅에 별정우체국제도가 도입된 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하던 헐벗고 굶주렸던 1961년 당시 전국의 1385개 면(面)중에 우체국이 있는 곳은 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771개에 불과하고 산간오지 849개 면은 우체국이 없었다.  제3공화국의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통신발전과 국민에 대한 복리증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재정이 없어 마련한 대안은 지역유지 등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국민에 대한 우편서비스의 보편화였으며 이 제도는 이미 일본이 수십년 전에 도입했던 제도를 기본모델로 하였던 것이다.
 1961년 8월 별정우체국설치법령에 의해 그해 11월부터 1966년까지 5년간 전국에 843개의 별정국이 문을 열면서 1면(面)1국(局)이 실현되었고 일주일에 1∼2번 받아보던 우편물이 매일배달제로 변하는 일대 우편통신개혁이 실현되는 서막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별정우체국이 1948년에 국가공무원화와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의 신분보장과 합리적 보상제도를 법제화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코자 임대료도 없이 취급수수료와 직원의 보조수당 지급과 금융업무에 대해서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매우 제한적 준공무원 대우의 명예직에 불과했으며 대신 승계를 보장해주고 1992년에서야 현재와 같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실현되었다.
 60년대 중반과 80년대 후반 등 2차에 걸처 청사를 신축하고 이제 3차청사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인 바 이 모두를 자기부담에 의해야 하는 제도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일반우체국 청사 신축에 7억원∼10억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정부의 예산부담을 별정국이 커버해주는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지난 1월에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별정우체국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추천국장과 관련하여 금품(취급수수료)을 받은 15명에 대해 검찰조사 의뢰와 해임 등을 요구하여 수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는 등 엄청난 불신과 명예훼손이 심대한 사건이 있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2005 ∼ 2008년에  법무법인 ‘대륙·태평양’과 회계법인 ‘한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관 연구기관인 ‘홍익대부설 법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별정국 수지분석과 취급수수료 연구용역보고서’ 등에 의하면 ‘별정국을 운영하면서 그 취급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우표류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사경제행위로서의 유사한 영업이며 취급수수료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론적으로 기회비용이란 관점에서 취급수수료는 청사 기타시설의 소유에 따른 임대료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다.   
 피지정인이 업무수행을 못할 경우 적격자를 추천하면 지방우정청의 7명으로 구성된 실·국·과장급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자격시험과 심사를 거처 임용하는데 3년계약직으로 3년간 15% 이상의 성장을 못시키면 아웃되는 자리이다. 이런 제도에 의한 계약직국장을 매관매직이니 알선수제, 뇌물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별정우체국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니 없애라는 것은 춥고 배고펐던 시절 국가와 국민의 필요에 의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으나 이제 국민소득 2만불과 무역 1조달러의 배부른 호시절이 됬으니 토사구팽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은 분명 편견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1963년에 사립학교법제정에 의한 사립학교. 전국에 9개의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에 의해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은 별정국도 예외가 아닌 것이며 일본은 전체 2만4700여 개의 우체국가운데 별정우체국이 1만8978개로 76.6%를 차지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로부터 행정사무를 위임받아  일반 모든우체국과 동일한 업무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에서 예금도 타 금융기관과 달리 100% 보장한다. 또한 국민들의 세금에 의한 봉급을 주는 일반회계가 아닌 우정사업본부 차원의 운영이익에 의한 특별회계이며 전체직원 4만3916명과 년간 예산규모가 6조 5641억원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예금 60조, 보험 32조 등 92조에 이른다.
 별정우체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체국 심벌마크인 제비와 같은 존재로서 반가운 새소식을 알리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공직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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