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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속 줄줄 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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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명목 공사비 남겨 축적
“이장 권한 나누고 감독 강화해야”

 

일부 마을에서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중 남은 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불법 축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일들은 이미 대다수의 마을에서 관행처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공사와 횡령, 세금낭비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읍내동 12통(옛 서문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다. 마을회관 건립에는 시 예산 1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건축비, 설계비, 세금, 집기 구입 등에 사용한 후 남은 예산 814만원가량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마을 통장에 입금됐다. 원칙대로라면 시에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자금은 마을회관 건립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라 복사기 구입, 노래방 기기 관리 등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을 관리한 평생교육과 도의새마을팀에 문의한 결과 1억8000만원을 모두 집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 공사 시행사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마을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모 통장은 “개인적인 이득은 단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며 “마을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위해 아는 사람을 통해 공사비를 아껴 마을기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다면 시에 남은 돈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설계를 맡은 ㅎ설계사무소와 시공을 맡은 ㅇ종합건설 등은 마을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읍내 12통 외에도 마을 계약사업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한 마을기금 축적이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경우 이·통장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공사 진행에 전권을 행사하면서 관행처럼 마을기금을 유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장 직위에 각종 이권이 개입되면서 일부 마을의 경우 이장을 하기 위해 마을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주민은 “계약 시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이장 외에 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명문화 하고 관리 부서에서 지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하게 지도·관리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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