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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4]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이주여성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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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국·캄보디아 등 11개 언어 상담가능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힌다. 배우자나 시댁 식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출신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 내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센터장 모경순)가 지난 2006년 11월 개설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자국어 초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를 비롯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 어 등 11개 언어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자국어 상담을 통해 사례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원활한 해결을 돕는 첫 번째 열쇠가 된다.


위기 상황 상담일 경우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거나 경찰·검찰에 연계하거나 의료서비스와 연계하기도 한다. 또 홈페이지에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등 7개 국가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둬 정보교환, 자조모임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상담서비스 이외에도 출신국별 다문화 축제가 열릴 때면 홍보부스를 마련해 센터 업무를 알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며 인식개선 활동을 펼친다.

낮-생활관련, 밤-위기상황 상담많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는 중앙에 39명이 근무하고 전국 6개 센터에 43명 등 총 82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루 평균 상담건수는 110여 건 안팎에 달한다. 센터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개설 이후부터 2011년 12월까지 18만9649명이 상담을 했고, 이 중 전화상담이 17만3828건으로 전체의 91.66%에 달했다. 상담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약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을 때 전문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도움을 받기도 한다.


상담은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대별로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권미경 상담팀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많이 있다”며 “낮 시간에는 생활 관련, 밤 12시 안팎까지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통역 상담이 많고 심야 시간에는 가정 폭력 등 위기상황 상담이 주로 걸려온다”고 전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언성이 높아지다가 센터에 전화해 자국어 상담원의 통역을 받고 싸움이 중재되는 경우도 많다.


권 팀장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연계했던 내담자가 있었는데 센터가 소송을 도와줬다.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된 후 포도를 들고 센터에 찾아와 고맙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웠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출신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 출산과 산후조리부터 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인미란 상담2팀장은 “한국 배우자가 아내의 나라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강요하다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전했다.
인 팀장은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와 배려를 꼽는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부부간 나이차가 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지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돕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상담원 증원을 기다리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라오스 지역 여성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라오스 상담원이 없는 형편”이라며 “국내 입국자 수가 적더라도 출신국별 상담원이 1명씩은 있어야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인터뷰] 모경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장

전시성보다 효율적인 지원 필요, 상업 결혼 방지 제도 마련도

모경순 센터장은 1995년부터 경북 구미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활동을 시작했다. 공단이라는 지역 특성상 이주노동자들이 많았고, 인권 피해도 많았다. 모 센터장은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약혼녀를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당시 약혼녀 또한 스리랑카 출신 여성인데 근무하는 공장에서 일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밖에서 문을 잠가 출입을 막아 만날 수 없다는 것.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여성용품이나 필수품을 사기 위해 일정 시간만 외출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모 센터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들의 고민과 설움을 알게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이주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모경순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정착이 10여 년 흐른 현재야 말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문화’가 유행어처럼 사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는 전시성 지원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예산 규모도 큰 편이지만 사회적응지원에만 편중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제안한다. 모 센터장은 “현재 돈이 매개가 돼 집단으로 맞선을 보고 그날 합방을 하는 등 매매혼적 상업 결혼이 적지 않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기획취재팀

<편집자 주> 한국 사회에 이주해 다문화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를 비롯해 다양한 출신국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돕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보도해 위기 상황 개입, 상담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기사는 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1. 당진시 현황
2. 국내 다문화 지원기관 :
    안산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3. 국내 다문화 지원기관 : 한국다문화정책연구원
4. 국내 다문화 지원기관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5. 필리핀 사례 : 아시아 브릿지 1
6. 필리핀 사례 : 아시아 브릿지 2
7. 필리핀 사례 : 다문화 한글학교
8. 필리핀 사례 : 다문화지원 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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