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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2.09.22 03:09
  • 호수 927

터미널공영주차장 유료화
버스기사와 상가업주 경제적 부담 증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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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여객 노조와 상인들 “대책 없이 일방적인 주차장 유료화”
당진시 “주차장 사업자와 할인 감면 협의 마쳐”

당진시가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시외버스 터미널 상가 업주 및 버스 운전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 없이 유료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8,440㎡ 규모에 203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공간 203면 중 장애인전용 9면, 여성전용 18면, 임산부전용 2면, 경차전용 42면을 배치했다.
당진시는 터미널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을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1년 단위로 위탁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 지난 11일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주차요금은 기본 30분에 400원으로 10분당 200원씩 증액하고 6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7,000원, 월 5만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버스터미널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인들과 버스 운전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데 있다.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당진여객노동조합 정용호 조합장은 “버스운전 근로자들이 한달동안 받는 임금이 160만원 내외”라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이용료 월 5만원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당진여객 버스 운전 근로자와 사무실 직원 등 97명이 근무하며 상시 필요한 주차면적은 30~40면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인근 상가 주변이나 노면상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터미널 내에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공영버스터미널 내 상가번영회에서도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터미널 내 상가 16곳과 기타 입주자들의 경우도 생계를 위해서는 자가용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료화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의 상가들이 물품을 납품받고 있는데 물품 공급업체들이 상가 접근이 어려워져 납품을 꺼려하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인들은 터미널 광장 옆 부설 주차장을 택시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상인은 “부설 주차장의 경우 약 30~40면이나 되는 공간을 교통 흐름과 안전이라는 미명으로 택시 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의아스럽다”며 “택시들이 부설주차장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택시 승강장으로 내려가도록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운영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 불법 주차와 자동차 불법 폐기장으로 변질되면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유료화로 전환했다”며 “버스운전 근로자들과 상가 업주들의 불편을 고려해 주차장 위탁 사업자 공모 시 이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사업자에게 권고했으며 수차례 만나 버스 운전 근로자와 상가 업주들에 한해 월 이용료 를 할인해 주기로 주차장 위탁사업자와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주차장의 경우 법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터미널의 경우 택시들이 원당리 방향으로 길게 줄지어 늘어서는 경우가 많아 차량 흐름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 광장 옆 부설 주차장을 택시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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