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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2.11.02 14:57
  • 호수 933

복지기관, 단체 보조금 지급 지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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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관 1월달 사업 운영 어려움 호소
당진시 “운영의 묘 살리는 방안 모색”

당진시가 연초에 복지관련 기관·단체에 지급하는 시설운영 보조금이 늦게 지급돼 일부 기관·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관련 기관·단체들 대다수는 국비를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사업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연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정산해 시에 보고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해 사업을 운영한다. 헌데 일부 기관·단체가 당진시에서 보조금을 늦게 지급해 1월달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센터장 A씨는 “보조금이 2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잦아 1월달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진에서는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보니 무엇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 1월 한달을 거의 법인전입금으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복지 기관, 단체에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관장이 돈을 마련해 우선 지급한 적이 있다”, “당진을 비롯해 충남지역 기관들이 관례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늦더라”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편 경기도 평택과 오산 등의 복지 기관, 센터에 문의한 결과 지원금은 지자체로부터 1월 초, 중순에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산의 한 복지센터 담당자는 “1월에 교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못 줘 고생한 적은 없다”며 “정산을 빨리하고 보조금 신청이 월활하게 지원된다면 교부금 지원이 늦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당진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은 자체회의를 열어 교부금 신청이 늦어진 사례를 분석했다고 전해왔다. 박종희 과장은 “센터에서 정산서를 1월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1월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도에서 보조금 내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회계절차상 원칙을 지키다보니 지연된 것으로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직원 태만인 사례도 발견됐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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