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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1.30 19:44
  • 호수 937

당진시,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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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당진시는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지원 신청을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접수는 충청남도 신규시책에 따른 것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보호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 야간 이동 시 교통안전과 이동권을 확보해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통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편리에 따라 경광등, LED발광형 반사장치, 스티커형 형광 안전표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설치비용 포함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분이 있다.
한편, 시는 10일 접수를 마감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말까지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장애인 보장구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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