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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3.02.08 17:23
  • 호수 947

대형마트 3월부터 격주 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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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롯데마트·GS수퍼 등 의무휴업일 협의

롯데마트와 GS수퍼마켓 등 지역 내 대형마트가 오는 3월부터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2013년도 제1차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현주 롯데마트 당진점장, 김경돈 GS수퍼 당진점장, 오경옥 주부클럽 회장, 정제의 당진시장 상인회장, 이병생 원시가지상가번영회장, 조성만 당진소상공인협회장, 임형빈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에 따른 지역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해 논의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당진시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2회 이내에 휴업할 수 있다. 현재 당진 지역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자율 휴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이후 시행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전 0~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제의 당진시장 상인회장은 “4월 24일 이후 개정법에 따라 시행돼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법에 맞춰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조기에 시행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롯데마트와 GS수퍼마켓 측은 여유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현주 롯데마트 당진점장은 “조기 시행을 하면 매출 손실 등이 따르고 홍보에 큰 차이 없다”며 “4월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돈 GS수퍼마켓 당진점장은 “3월부터 시행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영업제한 시간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으로 소요되는 15~20일을 고려해 3월 중순 경부터 당진 지역 대형마트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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