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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범죄 3년간 28건 통보받아
동거녀 폭행사건도 발생

당진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금품수수 등 범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의무와 청렴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당진시에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현황을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최근 3년간 범죄통보 사례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금품수수, 기타 등 총 28건이었다.
범죄사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범죄사실 통보 건수는 2010년과 2012년에는 각 9건이었다. 음주운전 범죄일자를 살펴보면 전체 20건 중 20%에 해당하는 5건은 연말, 연시인 12월~1월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2~11월 등 특정 월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 이외에도 인명사고, 시설 파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훈계, 경징계 등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2년 1월 20일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누적돼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이지만 금품수수 관련 범죄가 1건 씩 통보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2009년 6월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던 사건이다.
2011년 통보된 금품수수는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선물세트, 회식비를 제공받은 것이고 2012년 통보된 사안은 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 보조금 허위 집행
눈감은 공무원도

성실의무위반도 눈에 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0년에 통보된 성실의무 위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가 예산을 다 썼다고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음을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묵인한 공무원 전·후임이 적발됐다. 죄목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이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것이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2012년에는 상해 사건도 있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동거녀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심사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자주 적발된 것은 일종의 습관 때문”이라며 “관련된 양벌 기준 등 패널티를 높이고 비위 발생시 2년 간 인사관리를 따로 해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등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을 실시하고 있고 음주운전 및 알코올 피해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다 강하게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공무원 범죄가 줄어들려면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하고 범죄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뇌물 등 금품수수의 경우 가중치를 둬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현격히 많아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감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매년 감사원, 충남도, 당진시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감사 주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적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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