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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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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미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현대사회에서 전지구적 인구이동이 보편화 되면서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들이 늘어나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진전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2012년 1월 22만 명, 그 자녀는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인구는 126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가정이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국제결혼이주자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 국적취득자, 유학생, 새터민 등을 포함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당진시도 시민 15만 명 중 93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의 수는 5000명을 넘어 전체 시민의 3.68%에 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국민, 우리시민으로 다문화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인구의 증가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던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빈곤층 형성과 사회갈등 유발 등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대비하며 공생을 통해 더나은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주요 부처는 물론이거니와 실무기관 및 단체,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중요 정책현안과 관심의 중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문화사회 속의 다문화정책 이대로 모두가 흡족해 할 만큼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공적 전달체계인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 보면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에서 35개의 사업을 941억의 예산으로 유사, 중복 지원되고 있다.  실상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시행하면 지자체의 여러 부서들도 나뉘어서 유사, 중복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괄된 정책의 시행과 지원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최전선에서 다문화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직접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정책 실행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213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다문화정책을 시행해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의식 및 문화적 다원주의, 유능감 등 전문 기관으로서의 자질 및 소명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지자체를 비롯하여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방향이 ‘지원’위주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공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은 일방적, 온정적인 시혜의 대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성을 존중 받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우리 지역사회 시민이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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