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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지역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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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이후

대량해고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대법원 판례와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노동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해고의 요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과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한 노동관계법 제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관련조항이 바뀌
어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리해고가 완전 허용되었다.
물론 개정안에서 해고자 선정시 남녀차별의 금지와 해고 60일전 노동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 등의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만으로도 이미 무차별적 정리해
고가 당연시되고 정부의 수수방관이 현실이고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부결하고, 지도부 총사퇴
를 선언했다. 또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오는 13일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움직임에 정부는 물론 국민여론 또한 우려
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소속 당진지역 노조원들은 노사
정 합의안은 더욱 심각한 경제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서구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사회복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리해고 법제화
를 받아들인다면 실업대란으로 더욱더 큰 경제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당진지역 소재 ㅎ금속 노조 한 간부의 항변이다.
정리해고 등에 있어서는 시퍼렇게 날이 서고 사회복지와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디
기만한 ‘양날의 칼’에 대해 일선 노동자들은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현장 노동자의 인식은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등을 얻었다고 하지
만 그야말로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ㄱ정공 노조 한 간부의 말이다.
실제로 당진 등 7개 군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서부협의회는 민주노
총 대의원대회의 결정과 같은 방침이다. 중앙과 같이 총파업의 일정을 따르려 하고 있다. 또
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임금체불 등에 맞서 1차로 천안 노동사무소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2차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항의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조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조합간부는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사정 합의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안 부결과 재협상 요구가 국민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면서 “지금 단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민주노총의 파업이 작년초 같은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의견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올해 예상 실업률 1백만명, 내년까지
2백만명의 실업사태 발생은 현장 노동자들이 보기에 위기극복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고 불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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