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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3.03.22 17:19
  • 호수 953

‘행정소송 취하서 받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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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직원 “이 소송에서 지면 송해배송해야” 회유
주민 “동부에서 주민 간 불신 조장”

동부화력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소송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소 취하서’를 받아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361명의 지역주민들은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 이하 지경부)가 동부화력에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지경부를 상대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로2리 주민 A씨가 일부 주민들에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동부발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주민 B씨는 “이미 주민들이 뜻을 모아 행정소송을 결의한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이 같은 행동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행정소송에 함께하는 주민들이 죄진 것도 아닌데 마음의 짐을 안고 지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소 취하서를 받은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이 법적으로 쓰이는 줄 모르고 서명했고, 소송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 하길래 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는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소장을 제출할 당시 361명 모두에게 각각의 서류를 만들어 보냈다는 것.

마을주민 B씨는 “각각에게 보낸 서류에는 목적이 명확히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 쓰이는 지도 모르고 소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A씨는 ‘주민들이 소송에서 질 경우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며 주민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동부 측은 “주민 A씨가 소 취하서를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소 취하서 작성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휘말리길 꺼려하는 주민이 있어 소 취하 방법을 알려 준 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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