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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 시찰 99% 쓰기도
“친목 단체 지원 부당”

본지가 당진시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가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에 최근 3년 간 매년 5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군의원들로 구성된 의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을 지난 2010년도에 의정연찬회, 2010 대백제전 선진지 견학, 봉사활동 등에 사용했다. 2011년에는 정기회의, 병문안, 전북 고창·새만금 선진지 견학, 애경사 화환 구입, 부부동반 신년교례회 등에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여수 엑스포 선진시찰에만 보조금 500만 원의 99%정도인 496만3000원을 사용했다.
행정동우회도 매년 연찬회로 400만 원 가량, 환경정화활동에 1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찬회와 환경 정화활동은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진행됐다.

당진시는 2004년에 제정된 ‘당진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와 ‘당진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급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것은 2006년도부터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400만 원 씩 지원됐고 2009년도부터 500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2009년에는 행정동우회지 창간호 발간 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해 3500만 원이 지원됐다.  각종 단발성 행사에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정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진이 증빙자료로 첨부된 것은 없었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앞으로 사진을 첨부할 수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에 당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상연 당진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당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친목 성격 또는 영리 목적 단체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나와있다”며 “의정·행정 동우회는 대법원이 친목성 단체라는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심의 상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당진시는 두 단체를 공익적 단체로 보고 있다”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에 맞게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9, 10월 경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 제대로 정산되고 있는지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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