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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3.04.19 18:33
  • 호수 957

정부 부동산대책… 당진은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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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계자 “토지분야 대책 나와야”
일부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의견도

정부가 지난 1일 주택분야에 대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4·1 부동산대책 세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 분야에 대한 것으로 당진 지역에서는 아직 영향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미만, 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전액 면제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는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취득세면제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기준 9억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소득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득·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조치해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진 내 부동산 관계자들은 아직 지역에는 이렇다할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숙 토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당진시의 경우 부부 연봉이 7000만 원인 경우 이미 주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에는 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남수 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장도 “부동산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이 움직여야 여파가 온다”며 “부동산대책이 상임위와 국회 통과가 남았고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지회장은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사철인 9월쯤돼야 구체적인 영향이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 지역 부동산 동향을 관리하고 있는 시청 박대현 토지관리과장도 “당진은 아파트, 주택의 영향이 크지 않아 관망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7월 이후가 지나야 대책 이후 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당진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서는 주택 분야가 아닌 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대현 과장은 “당진 경제는 토지가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수 지회장은 “당진 부동산 경기가 살기 위해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조정이 안 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해줘야 부동산 거래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개인이 일정기간 보유한 토지 부동산 거래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를 적용해 세금 과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보유한 토지를 3억 원에 매매한 경우 15%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2억5000만 원이 세금 과표로 잡히게 돼 당초 3억 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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