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입력 2013.04.19 19:51
  • 호수 957

장고항 9억5천만원 개별주택 최고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별주택가격 심의

당진지역 최고가 개별주택은 석문면 장고항리에 2009년 지어진 658㎡ 면적의 주택이 9억5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지난 17일 실시했다. 심의 위원들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주택과 최고가 주택에 대한 심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당진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22% 올랐다. 이러한 상승률은 충남도내에서 세종시,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에 이어 여섯 번째에 속한다. 하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은 48.7%로 충남 시․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동별 전년대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행정동이 4.43%로 가장 많이 올랐고 합덕읍은 0.88% 감소했다<표 참고>. 최고 가격 주택은 석문면 장고항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이 9억5400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송악읍 한진리의 다가구 주택이 7억24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가위원들은 실제 거래가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을 다소 우려하기도 했다.
백남순 위원은 “당진시내, 송악읍, 송산면 등 개발지역의 상승은 이해하지만 정미면, 대호지면 등 지역은 토지가 공시지가로 나와도 팔리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외곽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것.

평가위원장인 조이현 부시장은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이 소폭 증가해서 다행”이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1월 말 표준주택가격 과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가 끝나면 4월 말 가격 결정 공시가 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